산업안전 Q&A
[산업안전Q&A] 인접한 두 사업장의 통합 운영시 사업주 의무사항의 귀속 여부
[산업안전Q&A] 인접한 두 사업장의 통합 운영시 사업주 의무사항의 귀속 여부
2023.04.25#산업안전질문 #산업안전질의 #산업안전궁금한점 #산업안전Q&A #산업안전질의회시집 #산업안전회시집 #산업안전법 인접한 두 사업장의 통합 운영시 사업주 의무사항의 귀속 여부 질의 1. 인접된 A, B 사업장을 경영상의 사유에 의하여 하나로 통합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가. 법 제5조(사업주의 의무), 제10조(보고의 의무), 제11조(법령요지의 게시등), 제12조(안전표지의 부착등), 제13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제14조(관리감독자등), 제15조(안전관리자등), 제23조(안전상의 조치), 제24조(보건상의 조치), 제31조(안전․보건교육) 등 법상 사업주의 의무사항의 귀속 여부 나. 법 제49조의2의 공정안전보고서의 통합유지 여부 다. 산업재해에 대한 책임여부 2. 위 문1에서 시설의 유지 및 보수와 ..
일용근로자가 같은 사업장에서 같은 업무에 투입될 경우 투입 시마다 채용 시 교육을 해야 하는지?
일용근로자가 같은 사업장에서 같은 업무에 투입될 경우 투입 시마다 채용 시 교육을 해야 하는지?
2023.02.02질문 일용근로자가 같은 사업장에서 같은 업무에 투입될 경우 투입 시마다 채용 시 교육을 해야 하는지? 답변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일용근로자 포함)를 채용할 때에는 해당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이하 ‘채용시교육’)을 해야 하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4에 따라 일용근로자의 채용시교육 시간은 1시간이다. □ (* 일용근로자란 ‘근로계약을 1일 단위로 체결하고 그 날의 근로가 끝나면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계속 고용이 보장되지 않는 근로자’를 말함. 다만, 일일 근로계약을 체결했더라도 형식적인 근로계약일 뿐 일정기간 계속 고용이 보장된 경우는 제외) □ 다만, 일용근로자가 채용시교육을 받은 후 해당 교육을 받은 주(週, 월요일∼일요일)에 같은 사업장에서 이전에 하..
질병으로 사망하는 경우에도 중대산업재해에 포함되는지.
질병으로 사망하는 경우에도 중대산업재해에 포함되는지.
2023.02.02질문 질병으로 사망하는 경우에도 중대산업재해에 포함되는지. 답변 사망의 경우 그 원인 등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기 위한 다른 요건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만큼 산업안전보건법상 산 업재해에 해당한다면 사고에 의한 사망뿐만 아니라 직업성 질병에 의한 사망도 중대산업재해에 포함된다. 다만, 직업성 질병은 산업안전보건법의 산업재해에 해당돼야 하기 때문에 업무에 관계되는 유해·위험요인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 의 업무로 인해 발생했다는 점이 명확한 것이어야 한다. 질병 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종사자 개인의 고혈압이나 당뇨, 생 활 습관 등 다양한 요인이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질병의 원 인이 업무로 인한 것인지 여부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정 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게 된다.
안전보건교육을 사업장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경우에 교육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정해져 있나요?
안전보건교육을 사업장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경우에 교육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정해져 있나요?
2023.02.02질문 안전보건교육을 사업장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경우에 교육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정해져 있나요? 답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 제3항에에 따라 정해져 있습니다. 사업주가 법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경우에 교육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나.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관리감독자 다.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안전관리전문기관에서 안전관리자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라.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보건관리자(보건관리전문기관에서 보건관리자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마. 법..
산업재해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다툼이 있거나 불명확한 경우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해야 하는지?
산업재해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다툼이 있거나 불명확한 경우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해야 하는지?
2023.02.02질문 산업재해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다툼이 있거나 불명확한 경우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해야 하는지? 답변 당해 재해가 근로복지공단의 요양승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면 됨
사업장 또는 자택에서 뇌출혈 등으로 쓰러졌을 때 업무상재해 해당여부
사업장 또는 자택에서 뇌출혈 등으로 쓰러졌을 때 업무상재해 해당여부
2023.02.02질문 사업장 또는 자택에서 뇌출혈 등으로 쓰러졌을 때 업무상재해 해당여부 답변 ○ 근로복지공단에서는 뇌혈관계질환에 관한 요양신청서 또는 유족보상청구서가 제출될 경우에는 자문의사의 소견 뿐만아니라 발병 경위, 작업시간, 작업량, 기초질환, 기존 치료경력, 주치의 소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신청상병과 업무 사 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 즉, 뇌혈관계질환의 경우 사업장내에서 발병하였다고 하여 반드시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며, 반대로 자택에서 발병하였더라도 무조건 업무상의 재해가 인정되지 않는 것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따라서 ‘뇌출혈’이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발병전 정신적·육체적인 과로,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 등 상병을..
산업안전기사와 산업위생기사 자격증 두 개를 취득, 소지하고 있는 경우 동일 사업장에서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로 동시에 선임이 가능한지
산업안전기사와 산업위생기사 자격증 두 개를 취득, 소지하고 있는 경우 동일 사업장에서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로 동시에 선임이 가능한지
2023.02.02질문 산업안전기사와 산업위생기사 자격증 두 개를 취득, 소지하고 있는 경우 동일 사업장에서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로 동시에 선임이 가능한지? 답변 ○ 산안법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에 선임하는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의 경우도 같음)는 안전관리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다른 업무를 겸할 수 있음. - 그러나, 다른 업무의 겸임은 업무의 유사성 및 고유업무를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겸임할 업무의 성격상 안전관리자의 자격 및 직무와 전혀 별개의 업무인 경우나, 안전관리자의 직무수행에 소요되 는 시간에 비해 겸임업무 수행에 소요되는 시간이 과다하여 *사실상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큰 경우 등은 겸직이 불가할 ..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시 인터넷사이트로 입력할 경우 근로자 대표 날인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시 인터넷사이트로 입력할 경우 근로자 대표 날인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2023.02.02질문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시 인터넷사이트로 입력할 경우 근로자 대표 날인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답변 전자문서에 의한 보고는 ①웹사이트 상의 서식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직접 입력하거나 ②웹사이트 상의 입력창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스캔 파일을 첨부하는 두 가지 방식이 있음. ①번의 경우에는 근로자 대표가 날인했다는 근거자료를 스캔하여 산업재해조사표 입력 시 첨부하고, ②번의 경우에는 근로자 대표의 날인이 들어 있는 산업재해조사표를 스캔하여 첨부하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