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중대재해처벌법 FAQ] 상시근로자수가 100 인 이상인 건설현장에서 건설회사 본사에 노사협의회가 있는 경우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지?
[중대재해처벌법 FAQ] 상시근로자수가 100 인 이상인 건설현장에서 건설회사 본사에 노사협의회가 있는 경우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지?
2023.02.05질문 상시근로자수가 100 인 이상인 건설현장에서 건설회사본사에 노사협의회가 있는 경우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지? 답변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도급인이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구성한 경우에는 사용자위원으로서 도급인 대표자・관계 수급인의 각 대표자 및 안전관리자, 근로자위원으로서 도급 또는 하도급 사업을 포함한 전체 사업의 근로자대표・명예산업안전감독관 및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해당사업의근로자를포함하여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구성・운영하는것은법적으로 타당하며, - 상시 100인 이상을 사용하는 건설현장의 경우 본사에 노사협의회가 있더라도 건설현장에서도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함 (산안(건안) 68307-10396, 2001.8.24.)
[중대재해처벌법 FAQ] Q8.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하청업제(수급인) 근로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원정(도급인)도 책임이 있나요?
[중대재해처벌법 FAQ] Q8.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하청업제(수급인) 근로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원정(도급인)도 책임이 있나요?
2023.02.05Q8.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하청업제(수급인) 근로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원정(도급인)도 책임이 있나요? 답변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도급인과 수급인은 각각 자선의 소속 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 법 적용 여부를 판단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도급인인 경우 수급인의 상시 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도급인이 관리하는 현장에서 작업하는 수급인의 근로자에게 중대산업 재해가 발생하였다면, 수급인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더라도 도급인 (경영책임자)에게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됩니다. 본 자료는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한 2022.1.18.(화)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라 함) 중 중대산업재해 부분에 관하여 자주 묻는 질문에 관한 답변(..
[중대재해처벌법 FAQ] Q7. 중대재해처벌법의 중대산업재해 규정은 모든 회사에 적용되나요?
[중대재해처벌법 FAQ] Q7. 중대재해처벌법의 중대산업재해 규정은 모든 회사에 적용되나요?
2023.02.05Q7. 중대재해처벌법의 중대산업재해 규정은 모든 회사에 적용되나요? 우리 회사의 일부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데 해당 사업장에는 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인가요? 답변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단위는 개별 사업장 단위가 아니라 하나의‘사업 또는 사업장(기업)’전체입니다. 따라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여부는 사업장별 인원이 아니라 경영상 일체를 이루는 하나의 기업에 속한 모든 사업장(지리적으로 떨어져 었는 경우를 포함)과 본사의 상시 근로자를 모두 합한 수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예) 하나의 회사에 본사 포함 20개의 사업장이 있고, 각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4명씩 배치 상시 근로자 수 = 20개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의 합(80명)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므로 중대재해처벌법의 중대산..
[중대재해처벌법 FAQ] Q6. 공사 감리자, 발주자의 업무대행자는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에 해당하는지요?
[중대재해처벌법 FAQ] Q6. 공사 감리자, 발주자의 업무대행자는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에 해당하는지요?
2023.02.05Q6. 공사 감리자, 발주자의 업무대행자는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에 해당하는지요? 답변 해당 공사기간 동안 건설공사 현장을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시공사의 대표이사 등이 경영책임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건설공사 감리자 또는 발주자의 업무대행자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경영책임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는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한 2022.1.18.(화)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라 함) 중 중대산업재해 부분에 관하여 자주 묻는 질문에 관한 답변(FAQ)에서 발췌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 배포자료 다운로드
[중대재해처벌법 FAQ] Q5.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관리책임자(공장장, 현장소장 등)가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에 해당하나요?
[중대재해처벌법 FAQ] Q5.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관리책임자(공장장, 현장소장 등)가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에 해당하나요?
2023.02.05Q5.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관리책임자(공장장, 현장소장 등)가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에 해당하나요? 답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경영책임자란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을 말하므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개별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관리하도록 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 해당하는 공장장, 현장소장 등은 원칙적으로 경영책임자의 관리 대상이지 경영책임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하나의 사업장만을 가진 기업은 통상적으로 대표이사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면서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부담하는 경영책임자에 해당합니다. 본 자료는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한 2022.1.18.(화)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
[중대재해처벌법 FAQ] Q4. 회사에 안전보건담당이사를 두고 대표이사를 대신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게 하면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가 될 수 있나요?
[중대재해처벌법 FAQ] Q4. 회사에 안전보건담당이사를 두고 대표이사를 대신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게 하면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가 될 수 있나요?
2023.02.05Q4. 회사에 안전보건담당이사를 두고 대표이사를 대신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게 하면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가 될 수 있나요? 답변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와 책임의 귀속 주체는 원칙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즉 대표이사 등과 같은 사업의 대표자입니다. 또한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경영책임자에 해당하려면 사업 전반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예산·조직·인력 등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등에 관하여 대표이사에 준하는 정도로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을 가지는 등 최종적 의사결정권을 행사하여야 합니다 단지 형식적으로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안전보건담당이사 등을 둔 경우에는 대표이사의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
[중대재해처벌법 FAQ] Q3. 공무원은 일부 현업업무종사자를 제외하면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무직인 공무원에게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나요?
[중대재해처벌법 FAQ] Q3. 공무원은 일부 현업업무종사자를 제외하면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무직인 공무원에게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나요?
2023.02.05Q3. 공무원은 일부 현업업무종사자를 제외하면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무직인 공무원에게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나요? 답변 공무원도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다만, 공무원은 근로기준법에 우선하여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등의 적용을 받되, 이러한 법령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이나 명시적 배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국가공무원법 등에는 공무원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여부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중대재해처벌법상 근로자에는 사무직 여부와 관계 없이 모든 공무원이 포함됩니다. 배포자료 다운로드 본 자료는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한 2022.1.18.(화) "중대재해..
[중대재해처벌법 FAQ] Q2. 출퇴근 중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도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나요?
[중대재해처벌법 FAQ] Q2. 출퇴근 중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도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나요?
2023.02.05Q2. 출퇴근 중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도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나요? 답변 종사자 개인 소유 자동차 등으로 출퇴근 중 운전자나 제3자의 과실 등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이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재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중대산업재해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임을 전제로 하므로, 위와 같은 교통사고가 산재보험법상 보상의 대상이 되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지라도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처벌의 대상이 되는 중대산업재해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배포자료 다운로드 본 자료는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한 2022.1.18.(화)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라 함) 중 중대산업재해 부분에 관하여 자주 묻는 질문에 관한 답변(FAQ)을 기초로 작성되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FAQ] Q1. 질병으로 사망하는 경우도 중대산업재해에 포함되나요?
[중대재해처벌법 FAQ] Q1. 질병으로 사망하는 경우도 중대산업재해에 포함되나요?
2023.02.04Q1. 질병으로 사망하는 경우도 중대산업재해에 포함되나요? 답변 중대재해처벌법에는 “사망"의 경우 그 원인 등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기 위한 다른 요건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에 해당한다면 사고에 의한 사망뿐만 아니라 직업성 질병에 의한 사망도 중대산업재해에 포함됩니다. 다만 질병으로 인한 사망이 산업재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업무에 관계되는 유해·위험요인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발생한 직업성 질병임이 증명되어야 할 것입니다.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종사자 개인의 고혈압이나 당뇨와 같은 지병, 생활 습관 등 다양한 요인이 영향을 미칠 수도 있어 질병의 원인이 업무로 인한 것인지 여부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되어야 하며 업무로 ..
중대재해처벌법 전담 조직은 몇 명으로 구성해야 하나. 사업장별로 안전관리자가 배치돼 있는데 본사 소속으로 바꿔야 하나.
중대재해처벌법 전담 조직은 몇 명으로 구성해야 하나. 사업장별로 안전관리자가 배치돼 있는데 본사 소속으로 바꿔야 하나.
2023.02.02질문 중대재해처벌법 전담 조직은 몇 명으로 구성해야 하나. 사업장별로 안전관리자가 배치돼 있는데 본사 소속으로 바꿔야 하나. 답변 전담 조직은 경영책임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이행을 위한 집행 조직으로서 실질적으로 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 른 의무를 총괄해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사 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관리·감독하는 등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을 보좌하고, 개인사업주나 법 인 또는 기관의 안전·보건에 관한 컨트롤 타워로서의 역할을 하는 조직을 의미한다. 따라서 전담 조직은 최소 2명 이상으 로 구성하되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규모, 사업, 작업 특성 및 시설 등에 따른 위험도를 고려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이행을 총괄적으로 관리하기에 합리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