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성평가의 기록 및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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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의 기록 및 보존
1 | 위험성평가의 기록 및 보존 |
1. 관련 법령 |
① 규칙 제37조제1항제4호에 따른 “그 밖에 위험성평가의 실시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1. 위험성평가를 위해 사전조사 한 안전보건정보 2. 그 밖에 사업장에서 필요하다고 정한 사항 ② 시행규칙 제37조제2항의 기록의 최소 보존기한은 제15조에 따른 실시 시기별 위험성 평가를 완료한 날부터 기산한다. |
해 설 |
❍ 사업장에서 위험성평가가 종료되면 평가대상 작업, 파악된 유해・위험요인, 추정된 위험성(크기), 실시한 감소대책의 내용 등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내용을 문서화하여 기록으로 남겨 두어야 한다. ❍ 기록은 위험성평가에 사용된 기법(Tool)과 모든 부분이 평가되었는지를 알려주기 위한 자료로 활용한다. ❍ 사업장에서 위험성평가를 수행한 기록은 그 자체로 유용한 도구이며 다음평가에 유용하게 쓰이는 자료이므로 기록을 유지한다. ❍ 근로자 안전보건 교육 자료와 사업장의 안전 노하우(Know-how)로 활용하거나 새로운 기계・설비 등의 도입 시 참고하는 등 안전기술의 축적에 기여할 수 있으며, 사고의 원인규명에도 도움이 된다. ❍ 기록물의 보존기간은 3년 이상으로 하며, 최초평가 기록은 영구보존하는 것을 권장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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