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성평가 Q&A
#위험성평가
위험성평가 Q&A
질문 1 |
위험성평가란?
답변 |
위험성평가란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위험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을 추정・결정하고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합니다.
따라서 위험성평가는 사고의 미연 방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이며 체계적으로 문서화하고, 계속적으로 수정・보완해 피드백(Feedback)하도록 하는 것이 실시 목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질문 2 |
위험성평가 실시의 법적 근거는 무엇입니까?
답변 |
위험성평가 실시의 법적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위험성 평가) ① 사업주는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근로자의 작업행동 또는 그 밖에 업무로 인한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어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를 평가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근로자에 대한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평가 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장의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③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결과와 조치사항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평가의 방법, 절차 및 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53호「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훈령, 예규고시) ※ 안전보건공단 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http://kras.kosha.or.kr) → 자료실
질문 3 |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은 없는가요?
답변 |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위험성평가)에 따라 사업주가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해당 조항 위반에 따른 직접적인 불이익(과태료 등)은 현재까지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 산업안전보건법의 안전・보건관리체제 중 안전보건관리책임자(제15조), 관리 감독자(제16조), 안전관리자(제17조), 보건관리자(제18조),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제19조), 안전보건총괄책임자(제62조) 직무에 반영되어 있어,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 않을 경우 해당 조항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 3 |
위험성평가 실시 대상은 구분되어 있나요?
답변 |
위험성평가를 실시해야 하는 사업장은 근로자를 고용하여 사용하고 있는 모든 사업장(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등)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위험성평가의 실시주체인 사업주는 도급사업주와 수급사업주 모두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도급사업주는 도급노동자를 위하여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하고, 수급 사업주는 수급노동자를 위하여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질문 4 |
회사가 설립된지 10년이 지난 회사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려고 합니다. 언제까지 실시하나요?
답변 |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위험성평가)는 2013년 6월12일에 제정되었으며, 부칙에 따라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36조(위험성평가)는 2014년 3월13일부터 시행되며, 최초평가는 시행 일로부터 1년 이내인 2015년 3월12일까지 실시하여야 합니다.
다만, 2014년 3월13일 이후에 설립된 사업장은 설립일로부터 1년 이내에 최초 평가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질문 5 |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은 없는가요?
답변 |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위험성평가)에 따라 사업주가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해당 조항 위반에 따른 직접적인 불이익(과태료 등)은 현재까지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 산업안전보건법의 안전・보건관리체제 중 안전보건관리책임자(제15조), 관리 감독자(제16조), 안전관리자(제17조), 보건관리자(제18조),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제19조), 안전보건총괄책임자(제62조) 직무에 반영되어 있어,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 않을 경우 해당 조항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 6 |
건설현장에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언제 실시하여야 하나요?
답변 |
건설업의 경우 최초평가는 착공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실시하여야 하며, 정기평가는 최초평가 실시 후 1년 마다 실시하여야 합니다.
또한, 수시평가는 사업장 건설물의 설치‧이전‧변경 등의 경우에 작업 전에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건설업 사업장에서는 수급사업주가 선정되어 작업을 실시하기 전에 도급사업주와 수급사업주가 공동으로 위험성평가를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질문 7 |
위험성평가 종류, 실시시기 및 범위는?
답변 |
위험성평가는 최초평가, 정기평가 및 수시평가로 구분합니다.
1. 최초평가는 위험성평가를 처음 실시하는 평가를 말합니다. 기존사업장은 2015년 3월12일까지 실시하여야 하며, 2014년 3월13일 이후에 설립된 사업장은 설립일로부터 1년 이내에 최초평가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2. 수시평가는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 실시하는 평가를 말합니다.
① 사업장 건설물의 설치・이전・변경 또는 해체
② 기계・기구, 설비, 원재료 등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③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등의 정비 또는 보수(주기적・반복적 작업은 제외가능)
④ 작업방법 또는 작업절차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⑤ 중대산업사고 또는 산업재해(휴업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 한정한다)발생
⑥ 그 밖에 사업주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3. 정기평가는 최초평가 후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이 경우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① 기계・기구, 설비 등의 기간 경과에 의한 성능 저하
② 근로자의 교체 등에 수반하는 안전・보건과 관련되는 지식 또는 경험의 변화
③ 안전・보건과 관련되는 새로운 지식의 습득
④ 현재 수립되어 있는 위험성 감소대책의 유효성 등
질문 8 |
그동안 공단에서 보급한 4M 위험성평가 방법을 활용하여 위험성평가를 진행하고 있는데, 혹시 법에서 요구하는 위험성평가 방법이 있는가요?
답변 |
법에서 정하고 있는 위험성평가 기법은 없으며, 위험성평가의 방법 및 절차만 고시 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실시한 위험성평가 방법이 고시에서 정한 방법과 절차에 부합하다면 그대로 진행하시되, 모든 공정 및 세부작업에 대한 유해・위험 요인을 누락되지 않도록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공단에서 개발한 인터넷기반의 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http://kras.kosha.or.kr)을 활용하면 고시에서 정한 위험성평가 절차에 따라 쉽게 위험성평가를 실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9 |
정기적인 보수작업에 대한 수시평가 방법은?
답변 |
해당 작업이 주기적・반복적 작업으로서 정기평가를 실시한 경우는 수시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제15조(위험성평가의 실시 시기)
② 수시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계획의 실행을 착수하기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해발생 작업을 대상으로 작업을 재개하기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1. 사업장 건설물의 설치・이전・변경 또는 해체
2. 기계・기구, 설비, 원재료 등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3.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등의 정비 또는 보수(주기적‧반복적 작업으로서 정기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제외)
4. 작업방법 또는 작업절차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5. 중대산업사고 또는 산업재해(휴업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발생
6. 그 밖에 사업주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그러므로 위험성평가의 정기평가 시 정기적인 보수작업에 대해 위험성평가를 실시 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개선대책을 이행하고 있다면 해당 보수작업을 할 때마다 수 시평가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주기적이며 반복적인 작업이 아니라면 작업환경별로 발생할 수 있는 넘어짐, 떨어 짐, 부딪힘, 화재‧폭발 등에 재해위험요인에 대한 감소대책을 수립하기 위함이므로 수시평가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 체크리스트 방법에 의한 위험성평가 시 용이하게 위험성평가의 수시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10 |
위험성평가 실시에 따른 기대 효과는?
답변 |
사업장에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면 산업재해 감소로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및 손실 비용이 절감되며 산업재해 예방시설에 대한 선별 투자와 단계적 투자로 산업재해 예방 투자총액의 감소로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장의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면 산업안전보건 자율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선진화함으로써 사업장 자율안전보건 관리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업장의 실질적인 유해・위험요인을 제거함으로써 사업장 안전보건 수준향상은 물론 노동력 보호 및 기업 이미지 제고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습니다.
질문 11 |
위험성평가 실시 전에 실시규정을 작성해야 하는지?
답변 |
위험성평가를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아래의 내용이 포함된 실시규정을 작성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 평가의 목적 및 방법, 평가담당자 및 책임자의 역할, 평가시기 및 절차, 주지방법 및 유의사항, 결과의 기록 및 보존
위 내용이 포함되어 있도록 실시규정을 사내의 문서양식에 맞게 작성하시거나 우리 공단에서 제공하는 양식을 사업장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질문 12 |
유해요인조사를 올해 실시할 예정입니다.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하였을 경우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 않아도 되나요?
답변 |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53호) 제7조(위험성평가의 방법) 제4항에 의하면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를 이행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 이 고시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유해요인조사 부분만 위험성평가를 한 것으로 인정되며,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셔야 합니다.
질문 13 |
PSM 대상사업장도 위험성평가를 실시해야 하나요?
답변 |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53호)에 따라 공정안전 보고서를 제출하고, 공정위험성평가서가 최대 4년 범위 이내에서 정기적으로 작성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것으로 봅니다.
만약, 일부 공정만 PSM 대상으로 분류된 사업장은 PSM 대상 외 나머지 공정 등에는 위험성평가를 실시해야 하며, 4년 이내 범위에서 정기적으로 공정위험성 평가가 실시되지 않는 경우에도 산업안전보건법 위험성평가를 실시해야 합니다.
▶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제7조(위험성평가의 방법) ④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도를 이행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 이 고시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것으로 본다. 1. 위험성평가 방법을 적용한 안전・보건진단(법 제47조) 2. 공정안전보고서(법 제44조). 다만, 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 중 공정위험성 평가서가 최대 4년 범위 이내에서 정기적으로 작성된 경우에 한한다. 3.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안전보건규칙 제657조부터 제662조까지) 4. 그 밖에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에서 정하는 위험성평가 관련 제도
질문 14 |
안전보건 공생협력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사업장의 경우 위험성평가는 어떻게 실시하나요?
답변 |
모기업과 함께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시면 됩니다. 즉, 공생협력프로그램에 따라 모기업과 협력업체가 공동으로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경우 별개로 위험성평가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위험성평가는 각 사업장의 사업주의 의무이므로 실시규정, 위험성평가표(수급 공정) 등 관련 서류를 기록 및 보존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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