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성평가의 실시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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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의 실시 시기
1 | 위험성평가의 실시 시기 |
1. 관련규정 |
① 위험성평가는 최초평가 및 수시평가, 정기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최초평가 및 정기평가는 전체 작업을 대상으로 한다.
② 수시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계획의 실행을 착수하기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해발생 작업을 대상으로 작업을 재개하기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1. 사업장 건설물의 설치・이전・변경 또는 해체 2. 기계・기구, 설비, 원재료 등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3.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등의 정비 또는 보수(주기적・반복적 작업으로서 정기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제외) 4. 작업방법 또는 작업절차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5. 중대산업사고 또는 산업재해(휴업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발생 6. 그 밖에 사업주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③ 정기평가는 최초평가 후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이 경우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기계・기구, 설비 등의 기간 경과에 의한 성능 저하 2. 근로자의 교체 등에 수반하는 안전・보건과 관련되는 지식 또는 경험의 변화 3. 안전・보건과 관련되는 새로운 지식의 습득 4. 현재 수립되어 있는 위험성 감소대책의 유효성 등 |
■ 규정 취지
- 최초평가와 정기평가는 전체 작업을 대상으로 하는 반면 수시평가는 평가대상과 사유발생 시기에 실시하는 것이며 실시 방법은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위험성평가”의 실시시기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2. 해설 |
(가) 위험성평가는 반드시 작업을 개시하기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 위험성평가는 사업장의 작업・공정에 대하여 지속적・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공정・설비 변경 등 새로운 위험이 발생할 경우 수시로 실시하여야 한다.
- 정상작업뿐만 아니라 비정상작업(非正常作業)의 경우(계획적 비정상작업, 예측 가능한 긴급작업)에도 위험성평가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나) 위험성평가는 최초평가, 정기평가, 수시평가로 나누며, 최초평가는 위험성평가를 사업장에 도입하여 처음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 정기평가는 유해・위험요인이 있는 모든 작업 등이 대상이며 일정주기(매년)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것을 말하며,
- 수시평가는 실시할 사유가 발생할 때 주기와 시기에 상관없이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다) 평가 종류별 실시시기
- (최초평가) 처음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는 것을 말하며, 전체 작업과 모든 유해・위험요인을 대상으로 한다.
※ 위험성평가 최초평가는 2015년 3월 12일까지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2014년 3월 13일 이후 설립된 사업장은 설립일로부터 1년 이내에 최초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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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평가) 최초평가 후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이 경우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기계・기구, 설비 등의 기간 경과에 의한 성능 저하(열화, 나사풀림 등)
2. 근로자의 교체 등에 수반하는 안전・보건과 관련되는 지식 또는 경험의 변화
3. 안전・보건과 관련되는 새로운 지식의 습득
4. 현재 수립되어 있는 위험성 감소대책의 유효성 등 - (수시평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사업장 건설물의 설치・이전・변경 또는 해체
2. 기계・기구, 설비, 원재료 등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3.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등의 정비 또는 보수(주기적・반복적 작업으로서 정기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제외)
4. 작업방법 또는 작업절차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5. 중대산업사고 또는 산업재해(휴업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발생
6. 그 밖에 사업주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 상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계획을 대상으로 해당 계획의 실행을 착수하기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 다만, 제5호에 해당하는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재해발생 작업을 대상으로 작업을 재개하기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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