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게차 작업안전 - 3. 지게차 안전장치 및 안전작업방법
#지게차 #지게차 작업안전 #지게차 안전 #지게차 재해분석 #지게차 안전장치 #지게차 안전작업방법 #지게차 관련법령 #지게차 중대재해 #지게차 안전수칙
지게차 작업안전
1 | 안전장치의 종류 및 기능 |
주행연동 안전벨트 |
지게차 전·후진 레버의 접점과 안전벨트를 연결하여 안전벨트 착용 시에만 전·후진 할 수 있도록 인터록 시스템을 구축하여 전복·충돌 시 운전자가 운전석에서 튕겨져 나가는 것을 방지한다.
후방접근 경보 |
지게차 후진 시 후면에 통행 중인 근로자 또는 물체와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후방 접근상태를 감지할 수 있는 접근 경보장치를 설치한다.
지게차 후면에 근로자 등이 있을 때 접근 감지장치의 센서가 감지하여 경보음(또는 경광등)이 발생하도록 경음장치를 설치하고, 지게차와 근로자와의 거리를 숫자로 표시하여 운전자가 위험상태를 인지할 수 있도록 운전석 정면에 표시장치(Display)를 설치한다.
대형 후사경 |
기존의 소형 후사경으로는 지게차 후면을 확인하기 곤란하므로 지게차 후진 시 지게차 후면에 위치한 근로자 또는 물체를 인지하기 위해 자동차용 대형 후사경으로 교체 설치한다.
※ 적용 크기(예시) : 320w × 235ℓ [mm]
룸 밀러 |
대형 후사경 외에도 지게차 뒷면의 사각지역 해소를 위하여 룸 밀러를 설치한다.
포크 위치 표시 |
포크를 높이 올린 상태에서 주행함으로써 발생되는 지게차의 전복이나, 화물이 떨어져 발생하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바닥으로부터의 포크 위치를 운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마스트와 포크 후면에 경고표지를 부착한다.
표지는 바닥으로부터 포크의 이격거리가 20~30cm 위치의 마스트와 백레스트가 상호 일치되도록 페인트 또는 색상테이프를 부착한다.
기타 안전장치 |
- 지게차의 식별을 위한 형광테이프 부착
조명이 어두운 작업장에서 약한 불빛으로 운행하더라도 지게차의 위치와 움직임 등을 식별할 수 있도록 지게차의 테두리(좌우 및 후면)에 형광테이프를 부착한다. - 경광등 설치
조명이 불량한 작업장소에서 지게차의 운행상태를 알릴 수 있도록 지게차 후면에 경광등을 설치한다.
※ 경광등이 작동하면서 스피커에서 알람이 발생 - 지게차에 안전문 설치
지게차 전복 시 운전자가 밖으로 튀어 나가는 것을 방지하고 소음, 기상의 악조건 등 작업환경의 변화에도 작업이 가능하도록 안전문을 설치한다. - 포크 받침대
지게차의 수리·점검 시 포크의 불시 하강을 방지하기 위하여 받침대를 설치한다.
2 | 안전작업방법 |
작업계획서 작성 |
- 작업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
- 당해 작업장소의 넓이 및 지형
- 당해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의 종류 및 능력
- 화물의 종류 및 형상
- 당해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의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 - 작업계획의 작성 시기
- 일상작업은 최초 작업개시 전
- 작업장 내 구조, 설비 및 작업방법이 변경되었을 때
- 작업장소 또는 화물의 상태가 변경되었을 때
-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의 운전자가 변경되었을 때
- 수시작업은 매 작업개시 전 - 작업계획의 근로자 주지
작업계획을 작성했을 때에는 반드시 근로자에게 교육 등을 통하여 주지시켜야 하며 작업개시 전“작업계획 확인표”등을 이용하여 작업계획의 준수여부를 확인한다.
운행경로 |
지게차 1대가 다니는 통로는 운행 지게차의 최대 폭에 60cm 이상, 2대가 다니는 통로는 운행 지게차 2대의 최대 폭에 90cm 이상의 여유를 확보한다.
- 운행경로의 구조
- 화물의 하역작업 장소는 평탄해야 하며 지게차의 하중을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견고한 구조로 한다.
- 운행통로는 지반이 고르고 평탄해야 하며 갓길의 붕괴에 의한 전복·전락의 위험이 없어야 한다.
- 운행통로에는 운행을 방해하는 장애물을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
- 언덕 등의 경사로에는 운행 중 전복·전락의 위험이 없도록 가이드레일을 적절하게 설치한다.
가이드레일의 설치가 곤란한 장소에는 지게차 유도자를 배치한다.
정기점검 기준 |
지게차에 의한 재해예방과 정상적인 운전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정기점검기준에 의거하여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작동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작업시작 전 점검사항 |
작업시작 전에는 지게차의 외관 등 아래의 사항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한 후 이상이 없는 경우에만 운행하여야 한다.
항목 | 엔진시동 전 | 엔진시동 후, 차 위에서 | 서행으로 |
이상유무 | 이상 및 정비 유무 | ||
외관 | 각부의 물, 기름의 누설, 헐거움, 균열, 급유지 등 |
||
타이어 | 타이어의 공기압, 타이어의 손상, 림의 변형, 휠 너트의 헐거움 |
||
방향지시기 및 각 램프 | 렌즈의 오염, 손상 | 각 램프의 작동 | |
밀러 | 오염, 손상 | 뒤쪽의 사영 | |
라이센스 플레이트 | 오염, 손상 | ||
경보장치 (경적) | 울리는지의 여부 | ||
각계기류 | 각 계기의 작동 | ||
연료 | 유량 | ||
작동유 | 유량 | ||
라디에이터 | 수량, 부동액(동절기) | ||
엔진 | 오일량, 오염 | 이상한 소리, 배기색 | |
클러치 | 페달의 여유 | 클러치의 꺾임 | |
발 브레이크 | 오일량 | 브레이크 페달의 여유인칭, 페달의 여유 |
브레이크의 작동 |
주차 브레이크 | 레버의 당김, 작동 | ||
스티어링 | 핸들의 여유, 덜컥거림 | 진동, 통제 불능 | |
배터리 | 액량 | 배터리용량계의용량 (배터리차) | |
헤드 가드 | 변형, 균열 | ||
하역장치 | 마스트 체인의 장력·포크·백레스트의 변형, 균열, 실린더 로크의 헐거움 |
마스트의 작동, 상승, 하강 | |
LPG 장치 | 봄베 장착부의 헐거움·손상·도관, 이음새의 헐거움, 가스의 누설 |
3 | 작업안전수칙 |
지게차 운전자 준수사항 |
- 가스밸브를 확인한다.(LPG 타입의 경우)
- 안전벨트를 착용한다.
- 사내 규정속도를 준수한다.
- 안전작업을 위하여 시간을 재촉하지 않는다.
- 무리한 작업을 하지 않는다.
- 작업 중에는 사람의 접근을 금한다.
- 규정된 정비 점검을 실시한다.
- 운전 중 급선회를 피한다.
- 물체를 높이 올린 상태로 주행하거나 선회하지 않는다.
- 이동 중 고장 발견 즉시 운전을 중단하고 관계자에게 보고한다.
- 운전자 이외의 근로자를 탑승시키지 않는다.
- 자격이 있고 지명된 자만 운전한다.
- 반드시 정해진 점검 항목에 따라서 점검한다.
- 연료 보급은 반드시 엔진을 중지한 후에 실시한다.
- 연료나 유압유가 새어나오는 경우 운전을 중지하고 관계자에게 보고한다.
- 작업계획에 따라 작업지시 순서를 준수하여 작업한다.
운전자 주요 점검사항 |
- 브레이크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여부
- 임의로 운행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지 여부(Key 관리)
- 포크는 화물의 운반에 적당한지 여부
- 포크 부분에 손상된 곳은 없는지(휨, 균열, 마모 정도)의 여부
- 체인이 균형있게 당겨져 충분히 걸려 있는지 여부
- 경보장치의 작동 여부
- 전조등, 후미등 및 브레이크 등이 정상인지 여부
- 타이어가 손상된 곳은 없는지, 공기압이 적당한지의 여부
- 페달이 잘 밟아지는지의 여부
- 핸들 유격이 너무 크지 않은지의 여부
- 헤드 가드는 손상이 없는지의 여부
- 연결 장비가 풀리지 않게 잘 고정되어 있는지의 여부
- 조종기구의 작동이 정상인지(들어올림, 내림, 기울임, 연결기구)의 여부
- 높이 들어 올려진 포크 하부에서 유지 보수작업을 할 때에는 포크가 낙하되지 않도록 안전블록 등으로 안전조치를 하였는지의 여부
주행 시 안전수칙 |
- 안전벨트를 착용한 후 주행한다. - 중량물을 운반중인 경우에는 반드시 제한속도를 유지한다.
- 평탄하지 않은 땅, 경사로, 좁은 통로 등에서는 급주행, 급브레이크, 급선회를 절대 하지 않는다.
- 화물은 마스트를 뒤로 젖힌 상태에서 가능한 낮추고 운행한다.
- 화물이 시야를 가릴 때는 후진하여 주행하거나 유도자를 배치한다.
- 경사로를 올라가거나 내려갈 때는 적재물이 경사로의 위쪽을 향하도록 하여 주행하고, 경사로를
내려오는 경우 엔진 브레이크, 발 브레이크를 걸고 천천히 운전한다.
- 지게차 자체의 무게와 화물의 무게를 감안하여 바닥상태나 승강기 정격 하중을 확인한다.
- 화물을 불안정한 상태 혹은 편하중 상태로 옮겨서는 안 된다. - 후륜이 뜬 상태로 주행해서는 안 된다.
- 포크 간격은 화물에 맞추어 조정한다. - 낮은 천장이나 머리 위 장애물을 확인한다.
- 옥내 주행 시는 전조등을 켜고 주행한다. - 운전석에서 전방 눈높이 이하로 적재한다.
- 모서리에서 회전할 때는 일단 정지 후 서행한다.
- 선회하는 경우에는 후륜이 크게 회전하므로 천천히 선회한다.
- 포크, 팔레트, 스키드, 밸런스 웨이트 등에 사람을 탑승시켜 주행해서는 안 된다.
- 도로상을 주행하는 경우에는 팔레트, 스키드를 꽂거나 포크의 선단에 표식을 부착하여 주행한다.
- 지게차 운전은 면허를 가진 지정된 근로자가 한다.
- 포크나 운반중인 화물 하부에 작업자의 출입을 금지한다.
하역작업 안전수칙 |
- 공동작업은 작업지휘자의 신호에 따른다.
- 허용 적재하중을 초과하는 화물의 적재는 금한다.
- 화물 위에 사람이 탑승하지 않도록 한다.
- 무너질 위험이 있는 물체는 반드시 묶는다.
- 굴러갈 위험이 있는 물체는 고임목으로 고인다.
- 가벼운 것은 위로, 무거운 것은 밑으로 적재한다
화물의 하역순서 |
· 내리고자 하는 화물의 바로 앞에 오면 속도를 감속한다. · 화물 앞에 가까이 접근하였을 때에는 일단 정지한다. · 적재되어 있는 화물의 붕괴나 그 밖의 위험이 없는지 확인한다. · 마스트를 수직으로 하고 포크를 수평으로 하여 팔레트, 스키드의 위치까지 상승시킨다. · 포크 꽂는 위치를 확인한 후 정면으로 향하여 천천히 꽂는다. · 꽂아 넣은 후 5~10cm 들어올리고, 팔레트와 스키드를 10~20cm 정도 앞으로 당겨서 일단 내린다. · 다시 한번 포크를 끝까지 깊숙이 꽂아 넣고, 화물이 포크의 수직전면 또는 백레스트에 가볍게 접촉하면 상승시킨다. · 화물을 상승시킨 후 안전하게 내릴 수 있는 위치까지 천천히 내린다. · 지상으로부터 5~10cm의 높이까지 내리고, 마스트를 충분히 뒤로 기울인 후 포크를 바닥에서 약 15~20cm의 위치에 놓고 목적하는 장소로 운반한다. |
주차 시 안전수칙 |
- 경사면에 주차하지 않는다.
- 포크를 바닥까지 완전히 내리고 마스트는 포크가 바닥에 닿을 때까지 앞으로 기울인다.
- 방향전환 레버는 중립 위치에 놓는다.
- 시동을 끄고 열쇠는 운전자가 지참하며 주차 브레이크를 확실히 작동시켜 둔다.
- 주차 시 운전자 신체의 일부를 차체 밖으로 나오지 않게 한다.
작업종료 후 점검사항 |
- 청소를 하고 더러움이 심한 경우에는 물로 씻는다.
- 점검은 정해진 항목에 의해서 실시하며 주행일지를 기록한다.
- 각 회전부를 손질한 다음 주유하며 연료, 윤활유, 냉각수를 충전시켜 둔다.
(겨울에는 냉각수 전부를 빼둔다. 다만, 부동액이 첨가될 경우에는 빼지 않아도 좋다.)
시동 전·후 확인사항 |
- 기어변속, 각 작용 레버가 정 위치(중립)에 있는지 확인한다.
- 핸드 브레이크가 확실히 당겨져 있는지 확인한다.
- 시동 후에는 저속 회전인지 확인한다.
- 엔진의 회전음, 폭발음, 배기가스의 상태, 엔진의 이상유무를 확인한다.
- 기계의 작동상황을 확인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지게차 작업안전 - 5. 지게차 중대재해 사례 (0) | 2023.04.03 |
---|---|
지게차 작업안전 - 4. 지게차 관련법령 (0) | 2023.04.03 |
지게차 작업안전 - 2. 지게차에 의한 재해분석 (0) | 2023.04.03 |
지게차 작업안전 - 1. 지게차의 정의 (0) | 2023.04.03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0) | 2023.04.03 |
댓글
이 글 공유하기
다른 글
-
지게차 작업안전 - 5. 지게차 중대재해 사례
지게차 작업안전 - 5. 지게차 중대재해 사례
2023.04.03 -
지게차 작업안전 - 4. 지게차 관련법령
지게차 작업안전 - 4. 지게차 관련법령
2023.04.03 -
지게차 작업안전 - 2. 지게차에 의한 재해분석
지게차 작업안전 - 2. 지게차에 의한 재해분석
2023.04.03 -
지게차 작업안전 - 1. 지게차의 정의
지게차 작업안전 - 1. 지게차의 정의
2023.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