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게차 작업안전 - 4. 지게차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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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게차 작업안전 - 4. 지게차 관련법령
1 | 건설기계관리법 |
건설기계관리법에서는 건설기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지게차를“타이어식으로 들어올림 장치를 가진 것. 다만, 전동식으로 솔리드 타이어를 부착한 것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건설기계의 등록 |
건설기계의 등록은 건설기계를 취득한 날(판매를 목적으로 수입된 건설기계의 경우에는 판매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건설기계 등록신청서와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건설기계 소유자의 주소지 또는 건설기계의 사용 본거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일시적으로 운행할 수 있는 사유를 제외하고 미등록된 건설기계를 운행하는 경우 벌금이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검사 |
건설기계를 신규로 등록할 때 실시하는 신규등록검사, 1톤 이상으로서 2년 주기로 실시하는 정기검사, 주요 구조부를 변경하거나 개조하는 경우 실시하는 구조변경검사, 수시검사 명령을 받은 경우 실시하는 수시검사로 구분되며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벌금이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건설기계 조종면허 |
지게차를 조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지게차 조종자격증을 소지하고 주소지 관할시·도지사에게 조종면허를 발급받아 조종해야 한다.
다만, 3톤 미만의 지게차를 조종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12시간의 교육을 이수하는 경우 조종면허를 발급받아 조종할 수 있으며, 지게차 조종면허를 받지 않고 운전하는 경우에는 처벌을 받게 된다.
금지행위 |
건설기계의 소유자, 점유자는 건설기계를 주택가 주변의 도로·공터 등에 주차하여 교통소통을 방해하거나 소음 등으로 주민의 조용하고 평온한 생활환경을 침해, 도로 또는 타인의 토지에 방치하는 경우 처벌을 받게 된다.
2 | 산업안전보건법 |
안전담당자 지정 |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지게차, 화물차, 구내 운반차 등)를 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에서 당해 기계에 의한 작업 시 안전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안전보건교육 |
지게차 작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은 정기교육, 관리감독자 교육, 채용 시 교육,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외에 특별교육을 16시간 이상 실시하고 그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특별교육 공통사항 | 운반하역기계 및 부속설비의 점검에 관한 사항 |
작업순서와 방법에 관한 사항 | 안전운전방법에 관한 사항 |
작업신호 화물의 취급에 관한 사항 | 기타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
지게차 작업 및 해당 자격·면허 |
건설기계관리법에서 규정하는 자격 또는 면허를 가진 자만 지게차를 조종할 수 있으며, 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처벌을 받게 된다.
위험기계·기구 방호조치 |
- 지게차 대여자의 조치사항
- 당해 기계 등을 미리 점검하고 이상 발견 시에는 즉시 보수 등 필요한 정비실시
- 당해 기계 등의 능력 및 방호조치 내역을 대여 받는 자에게 교부
- 당해 기계 등의 특성 및 사용상의 주의사항에 대하여 대여 받는 자에게 교부
- 당해 기계 등의 수리·보수 및 점검내역과 주요제품의 제조일을 대여 받는 자에게 교부 - 지게차 대여 받는 자의 조치사항
- 기계를 조작하는 자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운전자격이나 기능을 가진 자인지의 여부 확인
- 작업내용, 지휘계통, 연락·신호 등의 방법, 운행경로·제한속도 및 기타 운행에 관한 사항, 재해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조작하는 자에게 주지
- 기계를 반환하는 경우에는 수리·보수 및 점검내역과 부품교체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대여한 자에게 교부 - 조작하는 자의 의무
- 작업내용, 지휘계통, 연락·신호 등의 방법, 운행경로·제한속도 및 기타 운행에 관한 사항,재해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의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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