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게차 작업안전 - 5. 지게차 중대재해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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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게차 작업안전 - 5. 지게차 중대재해 사례
사례 1 작업장 내에서 지게차 2대가 이동하던 중 충돌 |
재해개요 |
○○금속 사업장 옥외작업장에서 버킷을 설치한 지게차로 폐알루미늄을 싣고 용해로 방향으로 이동하던 중 다른 지게차 헤드 가드 부분과 충돌하여 전복되면서 피재자가 운전석에서 뛰어내리는 순간 지게차에 협착되어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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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원인 |
화물적재 시 안전조치 미흡 지게차 버킷에 화물적재 시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화물을 적재하여야 하나 폐알루미늄 뭉치 3개를 적재하여 전방시야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로 운행 지게차 안전운행 유도자 미배치 적재된 화물에 의해 운전자의 시야 확보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지게차 유도자를 배치하여 운행하여야 하나 미배치 안전벨트 미설치 |
예방대책 |
화물적재 시 운전자 시야 확보 지게차 버킷에 화물적재 시 운전자 시야를 확보할 수 있는 높이만큼 화물 적재 지게차 안전운행 유도자 배치 적재된 화물에 의해 운전자 시야 확보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지게차 유도자를 배치하여 운행 안전벨트 설치 지게차 전복 시 운전자 안전을 위해 안전벨트 설치 및 착용. |
사례 2 지게차 위에서 유리창 청소작업 중 추락 |
재해개요 |
○○물류센터 하역장 내에서 건물 외부에 설치된 유리창을 청소하기 위해 작업자 2명이 지게차 포크에 팔레트를 끼워 올라가 유리창 청소작업 실시. 이때 지게차 운전자가 물통을 올려주기 위해 지게차 포크를 30cm정도 내리던 중 작업자 2명이 몸의 중심을 잃고 추락하여 1명이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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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원인 |
지게차 목적 외 사용 지게차는 화물의 적재, 하역 등 주용도 외에 사용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으나 지게차를 이용하여 유리창 청소작업을 실시 승차석 외 탑승 지게차를 사용하여 작업을 할 때에는 승차석 외의 위치에 근로자가 탑승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으나 지게차 포크에 팔레트를 끼운 후 탑승하여 작업수행 |
예방대책 |
지게차 목적 외 사용 및 승차석 외 탑승금지 지게차는 화물의 적재, 하역 등 주용도 외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승차석이 아닌 위치에 근로자 탑승 금지 작업방법 변경 외벽 유리창 청소작업 등 고소작업 시에는 고소작업대 및 이동식 틀비계를 사용하여 작업하고 부득이 지게차를 사용하여 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난간이 부착된 전용운반구 사용 시에만 고소작업 실시 |
사례 3 지게차 급선회로 인한 중량물 낙하 |
재해개요 |
○○자동차제조 단조공장 내에서 전동지게차로 철재 팔레트(130㎏)를 지게차에 4단으로 적재하고 방향전환을 하던 중 금형 적재대에서 재고현황을 파악하던 피재자 쪽으로 팔레트가 전도되면서 피재자 머리에 충돌하여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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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원인 |
지게차 작업통로 미구획 작업장 내 지게차 운행통로 미구획으로 다른 근로자가 작업하던 작업장소에서 지게차 운행 중량물 과다적재 및 급선회 금지 지게차 포크에 팔레트를 4단으로 적재하여 무게중심이 상승한 상태에서 급선회하여 중량물이 낙하함 안전모 미착용 중량물 취급 작업장에서 작업자의 머리를 보호할 수 있는 안전모를 미착용한 상태로 작업수행 |
예방대책 |
지게차 목적 외 사용 및 승차석 외 탑승금지 지게차는 화물의 적재, 하역 등 주용도 외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승차석이 아닌 위치에 근로자 탑승 금지 작업방법 변경 외벽 유리창 청소작업 등 고소작업 시에는 고소작업대 및 이동식 틀비계를 사용하여 작업하고 부득이 지게차를 사용하여 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난간이 부착된 전용운반구 사용 시에만 고소작업 실시 |
사례 4 지게차 운행 중 중량물 충돌로 인한 협착 |
재해개요 |
○○주물공장에서 지게차로 운반되어 온 케이싱 하역작업을 하던 중 지게차 포크가 사상작업 대기 중이던 케이싱에 충돌하여 그 밑에서 사상작업을 하던 피재자가 넘어지는 케이싱에 협착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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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원인 |
지게차 전용통로 및 화물적재 장소 미구획 지게차 전용통로와 화물적재 장소가 구획되지 않아 중량물을 좁은 장소에 세로로 세워 놓아서 근로자와 충돌할 위험이 있었음 지게차 운전자 시야 미확보 지게차 운행 시 중량물(케이싱)에 의해 운전자 시야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일 때는 후진 운행을 하거나 유도자를 배치하여 신호에 따라 운행하여야 하나 이를 지키지 않음 작업계획서 미작성 지게차 작업에 대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며 해당 근로자에게 이를 주지시키지 않음 |
예방대책 |
지게차 전용통로 및 화물적재 장소 구획 지게차 전용통로 및 화물적재 장소를 구획하여 근로자의 충돌위험을 방지하고 중량물 전도방지를 위해 지반이 고르고 평탄한 곳에 화물을 적재 지게차 유도자 배치 지게차 운행 시 중량물(케이싱)에 운전자 시야가 확보되지 않을 경우에는 지게차를 후진으로 운행하거나 유도자를 배치하여 신호에 따라 운행 작업계획서 작성 차량계하역운반기계를사용하여작업을할때에는당해작업장소의넓이및지형, 당해차량계하역운반 기계등의종류및능력, 화물의종류및형상에상응하는작업계획을작성하고근로자에게교육 및 주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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